현장 가이드

출력일보·출역일보·공수표, 무엇이 다르고 협력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 8분 · 솔빈

같은 하루를 두고 어느 현장은 출력일보, 어느 현장은 출역일보, 또 어느 팀은 공수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결국 "누가, 언제, 얼마나 일했나"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법이 따로 요구하는 기록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출력일보와 출역일보는 같은 기록의 다른 이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출역(出役)'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에 동원되어 나감"입니다. '출력(出力)'에는 인력이 나간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맞는 말은 출역일보지만, 현장에서는 출력일보라는 표기가 더 널리 쓰입니다. 두 말은 같은 일일 인원 기록을 가리키는 표기 차이로 쓰입니다. 다만 둘이 같다고 정한 공식 문서는 없고, 현장과 회사마다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 기록은 각각 무엇을 담나

기록담는 내용단위
출력(출역)일보그날 투입된 인원: 직종, 성명, 기공·조공 구분, 인원 수와 누계하루
공수표근로자별로 날마다 몇 공수(1, 0.5, 1.5…)를 일했는지와 월 합계근로자 × 한 달
노임대장근로자별 공수, 단가, 노임(지급액)근로자 × 한 달

전문건설업체 현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협력사가 날마다 작업일보, 출력일보, 노임대장을 쓰고, 이 자료를 기성금 산출과 클레임 판단에 쓴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수와 단가는 출력일보가 아니라 노임대장 쪽에 있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출력일보, 출역일보, 공수표, 출역부는 모두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고, 현장 일보와 공수표는 이 기록들을 만드는 원천 자료가 됩니다.

  • 임금대장: 근로자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 내역을 적는 장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노임대장이 이 기재사항을 갖춰야 임금대장 역할을 합니다.
  •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여러 단계 도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이고, 공제회 승인을 받아 납부를 인수한 하수급인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0조).
  •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대체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근·퇴근을 직접 기록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2024년부터 당연가입 현장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 공공공사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공공공사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월 지급내역을 매월 발주기관에 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공수는 법정 단위가 아닙니다

법은 근로시간(1일 8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 퇴직공제의 근로일수로 정합니다. 공수를 몇 시간으로 볼지, 연장을 몇 공수로 셀지는 계약과 현장 관행입니다. 흔히 8시간을 1공수로 보지만, 시간대별 환산은 현장과 원청마다 다릅니다.

  • 현장의 '야간'은 법정 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녁 연장을 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제56조).
  • 0.5공수: 퇴직공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날의 시간을 합산해,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1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1.5공수: 법령은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세도록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수 합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어 해석이 엇갈립니다. 신고 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카드 기록이 있는데 공수표가 왜 또 필요할까

전자카드에는 근로자가 태그한 출근·퇴근 시각이 남습니다. 공수, 단가, 작업 내용, 어느 현장 몫인지는 남지 않습니다. 공수표와 출력일보는 협력사가 노임을 계산하고 정산하기 위한 기록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태그 누락, 반일 근무, 연장 공수 때문에 둘이 어긋날 수 있고, 퇴직공제 신고가 틀렸다면 정정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협력사가 남겨야 할 것

  1. 하루 단위 원천 기록: 작업 시작, 장소 변경, 작업 종료 시각과 장소
  2. 회사가 확인한 공수: 근로자별, 날짜별 공수
  3. 월 합계와 확정본: 정산에 쓴 시점의 숫자
  4. 고친 이력: 원래 기록과 정정 내용, 사유, 정정한 사람과 시각(자세히 보기)

임금대장의 법정 기재사항과 퇴직공제 신고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솔팀장에서는

솔팀장은 작업자가 누른 작업 시작, 장소 변경, 작업 종료, 오늘 기록 제출을 시각대로 남기고, 소속 회사가 공수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기록은 월별 공수로 모여 Excel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역·출력일보로 관리하던 일별 기록을 이 기록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원청 양식이나 법정 서식과 맞는지는 파일럿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공제 신고와 임금대장 작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